제가 가진 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합병 목적의 공개매수에 응모했습니다. 공개매수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 사이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가까이 올라서 응모를 취소하고 그냥 주식을 갖고 있고 싶어졌습니다. 공개매수기간 중에 응모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하면 공개매수자가 저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매수자는 응모를 취소한 주주에게 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4항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 즉 응모를 한 자를 응모주주라고 하고, 응모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개매수기간의 길이도 법에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은 공개매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은 그 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공개매수공고에 실린 공개매수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개매수에 응모한 응모주주이고, 아직 공개매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지금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이유가 주가가 올라서 주식을 계속 갖고 싶어졌기 때문이라도 법은 취소 사유를 따로 묻지 않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매수자가 응모 때 받은 서류에 위약금 조항을 두었더라도, 응모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법은 공개매수자의 철회는 제한하면서 응모주주에게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응모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응모 주식이 예정 수량에 미달하면 전부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초과하면 비례배분하여 매수한다는 조건을 공고와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1조 제2항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응모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주주는 다른 응모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됩니다.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싣도록 정하고 있어, 이 조건들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때는 공개매수기간 중입니다. 공개매수공고에 적힌 공개매수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하시고, 응모를 받은 곳에 그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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