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공개매수, 대주주에게만 더 비싸게 사 주거나 일부만 살 수 있나요?

Q

인수합병을 위한 공개매수에 소액주주로 응모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공개매수자가 대주주에게는 같은 공개매수 안에서 더 높은 가격을 쳐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을 주주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응모한 주식이 공개매수 예정 수량보다 많으면 제 주식을 다 사 주는지, 일부만 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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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가격은 주주마다 다르게 정할 수 없고 균일해야 합니다. 응모한 주식은 전부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 수량을 넘으면 비례배분하여 일부만 산다는 조건을 공고와 신고서에 미리 적어 두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일부만 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은 공개매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싣도록 정하고 있어, 가격은 공고로 모든 주주에게 알려집니다.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고, 제2호는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예정 수를 초과할 경우 예정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보면, 공개매수에서 대주주에게만 더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은 제141조 제2항이 정한 균일 가격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같은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는 같은 가격으로 매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보면, 결과는 공고와 신고서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141조 제1항 제2호의 비례배분 조건이 적혀 있다면, 응모 주식이 예정 수량을 넘을 때 질문하신 분의 주식도 예정 수량의 범위에서 비례배분된 만큼만 매수되고 나머지는 매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원칙대로 응모한 주식 전부가 매수됩니다. 반대로 응모 주식이 예정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건이 적혀 있다면 응모한 주식 전부가 매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도 실리므로, 예정 수량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모하기 전에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서 매수가격과 함께 예정 수량, 미달·초과 때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모한 뒤에도 같은 법 제139조 제4항에 따라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받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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