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가 제 주식만 따로 사겠다는데 되나요?

Q

상장회사 지분 2%를 가진 주주입니다. 어느 회사가 인수합병 목적으로 이 회사 주식의 공개매수를 공고했는데, 공개매수 기간 중에 공개매수자 쪽에서 연락이 와 공개매수와 별도로 장외에서 제 주식을 따로 계약해 사겠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공개매수 공고가 난 뒤에 처음 받은 것입니다.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공개매수자에게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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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매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공고 뒤에 처음 나온 제안으로 장외에서 따로 계약해 사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자가 이런 방법으로 질문하신 분의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는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합니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은 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특정 주주와 따로 맺는 장외 계약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개매수와 다른 방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는 그 예외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제2호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제안은 공개매수공고가 난 뒤에 처음 나온 것이므로, 공고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 제15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공개매수자 쪽이 직접 질문하신 분의 주식을 사겠다는 것이어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 위탁을 받는 제2호의 경우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제140조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공개매수자는 이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질문하신 분의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자에게 주식을 팔고 싶다면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1조 제2항은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응모하면 다른 응모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도록 하되, 공고와 신고서에 미달·초과 때의 조건을 적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응모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9조 제4항에 따라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고, 공개매수자는 그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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