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노리고 증권 5% 보고 후 5일 안에 주식을 더 사도 되나요?

Q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증권시장에서 그 회사 주식을 사 모아 지분이 5%를 넘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바로 주식을 더 사거나 곧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이 기간에 주식을 더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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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회사 주식을 더 살 수 없고 가진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더 산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예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0조 제2항은 제14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분이 5%를 넘어 보고 사유가 생겼고,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를 넘은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 회사 주식을 더 살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이미 가진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고한 날 이후 5일이 지난 뒤에야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주식을 더 산다면 제150조 제3항에 따라 그 추가 취득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산 주식이 오히려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되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자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147조 제1항에 따라 5%를 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할 사유가 생기면 당초 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고한 자가 보유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처음 보고한 보유 목적을 나중에 바꾸는 때에도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일을 늦추면 그만큼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막히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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