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지도 빌리지도 않은 증권을 먼저 파는 공매도, 개인도 금지인가요?

Q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입니다. 어떤 상장회사 주가가 곧 떨어질 것 같아서,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디서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증권 계좌로 매도 주문을 넣고 나중에 싸게 사서 채워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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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도 빌리지도 않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먼저 파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공매도이며, 개인 투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는 차입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제1호)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제2호)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공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대상이 되는 상장증권으로 지분증권, 전환사채권 등을 정하므로 상장회사 주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입공매도의 방법으로,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가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고, 투자중개업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며,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으면 공매도의 위탁을 받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이므로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제2호의 차입공매도뿐이므로, 갖고 있지도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런 매도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경우는 제2호에 해당하여 역시 공매도이지만, 시행령 제208조 제2항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를 맡길 때 공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80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등은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이미 사거나 받게 될 주식을 파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것과는 다르므로, 매도 주문 전에 실제로 보유하거나 받게 될 주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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