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산 증권을 결제일 전에 다시 팔면, 공매도에 해당하나요?

Q

증권 계좌로 오전에 상장회사 주식 100주를 샀다가, 오후에 주가가 올라 같은 100주를 바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결제는 며칠 뒤에 이뤄진다고 들어서, 아직 결제되지 않은 주식을 판 것이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산 날 결제 전에 다시 파는 매매도 공매도 규제에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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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주식을 그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파는 것은 법이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증권시장에서 산 100주를 같은 100주만큼 결제일 전에 판 것이므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상장증권으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과 이들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정합니다. 지분증권이 포함되므로 상장회사 주식이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제3호는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증권시장에서 100주의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제일 전에 같은 100주를 팔았습니다. 이는 제18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더라도 법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으며, 공매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0조 제1항은 공매도의 위탁이나 수탁도 금지하지만, 제2항이 정한 경우는 처음부터 공매도로 보지 않으므로 증권 계좌로 이런 매도 주문을 낸 것도 공매도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해당 수량의 범위라는 점입니다.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수량 안에서 파는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날 사고판 수량이 서로 맞는지 매매 내역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3항은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등 소유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로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등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등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매도를 공매도에서 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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