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고 담당 직원의 권유로 한 종목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수할 때 직원이 "혹시 손실이 나면 제 돈으로라도 메워 드리겠다"고 말했고, 메신저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이렇게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 원래 허용되는 일인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 개인 돈으로 해 주겠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권회사나 그 직원이 투자자에게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메워 주겠다고 한 경우에도 똑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금융투자업자라고 정합니다.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제1호),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제2호),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제3호),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제4호)입니다. 같은 조 후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법이 따로 허용한 경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은 제55조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그런 약정을 이행하거나 손실보전과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나 변칙적인 거래를 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사기 전에 손실이 나면 메워 주겠다고 말했으므로, 제55조 제1호가 정한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직원 개인 돈으로 하겠다는 말은 같은 조 후문이 정한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금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 직원이 실제로 손실을 메워 주는 것도 제2호의 사후 손실보전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손실을 메워 주는 대신 일정한 수익을 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 역시 제3호의 이익보장 약속으로 금지됩니다.
제445조 제10호는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한 약속이든 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한 약속이든 이 벌칙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55조는 그런 약속과 보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손실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문제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금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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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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