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리딩방 손실보전 광고,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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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정보를 준다는 유료 채팅방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쪽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고 하고, 홍보 글에 "손실이 나면 보전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고 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300만 원이라 망설여집니다. 정식 증권회사도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렇게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그런 광고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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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됩니다.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 금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약속 행위는 형사처벌, 그런 광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고,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제55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또 제101조의2 제2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없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합니다. 제2호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3호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2 제2호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운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입니다. 홍보 글의 손실이 나면 보전해 준다는 문구는 손실보전이 되는 것처럼 알리는 광고로서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의 금지 대상입니다. 가입하는 회원에게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다면 제55조 제1호를 준용한 금지에도 해당합니다. 나중에 손실이 난 회원에게 실제로 돈을 메워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제2호와 제4호를 준용한 금지 대상입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사정은 이 금지를 벗어나는 사유가 아닙니다. 제445조 제10호는 제101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은 제10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9항 제2호는 이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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