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조언을 해 준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유료 회원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고 하는데, 광고에는 추천 종목 소개와 가입 혜택만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말이나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업체의 광고에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빠져 있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들어가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고,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1조의3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제2호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제3호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입니다. 또 제101조의2 제2항 제1호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고 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회원을 모으는 광고는 그 업무에 관한 광고입니다. 광고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2호 사항이 빠져 있고,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3호 사항도 빠져 있습니다. 제1호의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광고 내용 자체에 대한 금지도 있습니다.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2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광고하면서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은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11항 제4호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그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9항 제2호는 이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항들은 법이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광고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