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앱 인증을 건너뛰는 프로그램을 배포만 해도 금지되나요?

Q

어떤 IT 앱의 로그인 인증 절차를 건너뛰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나눠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앱 서버에 침입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파일만 올려 다른 사람들이 받아 가게 하려는 것인데, 실제 침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배포만 해도 금지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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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침입하지 않고 인증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기만 해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설치나 전달·유포 단계 자체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전달하고 유포하는 행위까지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 앱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인증을 건너뛰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올려 다른 사람이 받아 가게 하는 것은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로그인 인증을 건너뛰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공개 게시판에 올려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침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배포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작사나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인증을 우회하게 하는 도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침입이 없더라도 배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 배포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어떤 목적으로 올리려 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설치, 전달, 유포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어느 한 단계에만 관여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 가도록 올려 두는 것만으로도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설명하는 글이나 링크를 함께 올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우회하게 하는 도구를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개 배포 전에 그 도구가 어떤 보호·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인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뜻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설령 연구나 호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 순간 누가 어떤 용도로 쓸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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