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IT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 저희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려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접속 신호를 보내서 사이트가 한동안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그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쓸 것, 셋째 그 결과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쇼핑몰 사이트도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체제로서 정보통신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누군가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려고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접속 신호를 보냈고, 그 결과 사이트가 한동안 먹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해 목적, 대량 신호 전송, 장애 발생이라는 요건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호를 보냈는지,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시각, 접속이 몰린 상황을 보여 주는 서버 접속 기록, 사이트가 멈춘 동안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후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책임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 방해로 매출 손실 등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조항은 신호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법뿐 아니라,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을 몰리게 하는 방식이든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든,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면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접속 기록을 그때그때 저장해 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피해 규모와 중단 시간, 복구에 든 비용을 함께 기록해 두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면 사용 중인 서비스 업체나 관계 기관에 알려 기술적 대응을 함께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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