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커뮤니티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를 겨냥한 명예훼손 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작성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정보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받은 정보를 제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조정부에 작성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정보는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은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이트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부에 청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이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제공 여부는 사이트가 바로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명예훼손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므로, 소송 준비 등 본래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여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 청취와 분쟁조정부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어떤 글이 언제 올라왔고 그 내용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침해사실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받은 정보는 반드시 본래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 만큼, 급한 마음에 사이트에 직접 신상 공개를 요구하기보다 정해진 청구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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