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면 꼭 멈춰 주나요?

Q

어떤 IT 앱을 계속 쓰면서도, 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더 이상 처리하지 말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가 제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면서 일부 처리만 멈추라고 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마지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리라면 그 부분은 정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사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처리정지나 동의철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보주체의 권리이지만, 그 요구가 모든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일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특정 처리만 멈추라고 할 때에는, 멈추려는 처리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구와 회사의 답변을 글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특히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처리가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지에 따라 갈리므로, 멈추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요구와 회사의 답변은 가능하면 글로 주고받아 처리 경과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