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위치 공유 앱이 내 위치를 넘길 때마다 알려 줘야 하나요?

Q

가족이 서로 위치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IT 위치 공유 앱을 쓰고 있습니다. 제 위치가 가족에게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마다 저한테 알려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매번 받기가 번거로우면 여러 번을 모아서 한꺼번에 통보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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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번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동의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에게 내 위치를 보내 주는 서비스는 바로 이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위치가 넘어갈 때마다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가 계속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매번 통보가 번거로워 모아서 받고 싶다면, 그 방식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가족에게 위치가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공될 때마다 통보받을 수 있고, 모아서 통보받고 싶다면 그 방식에 동의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을지는 동의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식이나 제공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이 권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위치가 가족 같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서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넘어갈 때마다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모아서 받는 것은 별도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설정이나 동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 방식이나 제공 범위는 동의 단계에서 선택하거나 이후 철회·중지 요구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제공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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