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지휘 권한이 없는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매운 고추를 억지로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하게 했습니다. 지휘관처럼 직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먼저 들어온 선임병인데도, 이런 행동이 군형법의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권이 없으면 가혹행위가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권이 없는 선임병이라도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권이 있어야만 가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62조는 가혹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직권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따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은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청양고추를 먹인 행위와 찬물에 샤워하게 한 행위를,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지휘 권한이 없는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매운 고추를 억지로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직권이 없더라도 선임병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행사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면, 위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 행사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정도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발생 경위와 정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와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모두 가혹행위로 정하고 있어, 지휘 권한이 없는 선임병이라도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자체의 외형만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를 입은 후임병의 입장에서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위력에 해당하는지,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도 드러날 수 있으니 관련 정황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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