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위반 구속 기소, 군사법원 재판 중 구속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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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인 아들이 군형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아들이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얼마이고 몇 번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나중에 항소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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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 중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심급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법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 재판 절차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 단서는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아드님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있으면 2개월씩 두 번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는 처음 2개월과 갱신 4개월을 합해 최대 6개월입니다.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갱신 여부는 그때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특히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갱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하는 것이고, 1심에서 두 차례 갱신을 모두 한 뒤에는 그 심급에서 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법이 '두 차례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 재판이 6개월을 넘어 계속되더라도 그 심급의 구속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실제 구금된 날수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상소심에서 다시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항이 갱신을 심급마다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심에서도 원칙은 두 차례 갱신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제출되는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2개월과 갱신 6개월을 합해 최대 8개월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32조 제3항은 법이 정한 사유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구인·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소 전에 이미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위 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날수는 위에서 계산한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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