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 살 아들이 얼마 전 형사재판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받지 못했습니다. 소년법에 소년은 가석방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은 언제부터 가석방이 가능한지, 그때가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년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단기는 2년이므로 그 3분의 1인 8개월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합니다.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기형에 대해서는 제60조 제1항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이 받은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이 이 부정기형입니다.
가석방 절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이 소년수형자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관할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수용기관의 장이 그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사위원회가 신청을 받으면, 또는 신청이 없어도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드님은 19세 미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고 부정기형의 단기가 2년이므로, 그 3분의 1인 8개월이 지나면 제65조의 기간을 채웁니다. 그때 교도소장 등이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할 때 보호관찰의 필요성도 함께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수용기관의 장이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때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무기형과 15년 유기형도 따로 정하지만, 아드님은 부정기형이므로 제3호가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기 2년이 지난 뒤의 일로,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는 가석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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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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