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다섯 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 번 물건을 훔친 일로 소년부 심리를 받았고, 아동복지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시설에서 얼마나 지내야 하는지,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지, 반대로 생활을 잘하면 일찍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이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아드님이 받은 처분은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시설 위탁이므로 위탁기간은 6개월입니다. 판사가 연장 결정을 하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 6개월과 연장 6개월을 합한 1년이 가장 긴 경우입니다. 연장은 한 번에 한하므로 두 번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또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므로 연장되는 기간이 6개월보다 짧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연장과 종료는 모두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위탁기간 규정은 1호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과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설 쪽 준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5항은 보호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가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을 맡는 시설에는 소년부가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함께 넘기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7항은 제3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시설을 무단으로 나가 있던 동안은 기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그만큼 시설에서 지내는 기간이 늦게 끝나게 됩니다.
또 제32조 제2항은 6호 처분을 4호 단기 보호관찰이나 5호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제33조 제2항이 단기는 1년, 제3항이 장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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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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