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와 한 번 말다툼 끝에 밀쳐지는 일이 있어 학교폭력 신고가 됐습니다. 딸이 피해를 입은 쪽인데 크게 다치지 않아 2주 이상 진단서는 없고,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 피해도 없습니다. 상대 학생이 사과해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피해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같은 항 뒷문장은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합니다.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나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자체해결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이렇게 해결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전담기구로 하여금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고 정합니다. 전담기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따님은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으며,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도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질문하신 사실대로라면 네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확인·심의하면,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체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이 절차를 거쳐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3조의2 제3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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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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