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반 수업,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해야 하나요?

Q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맞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다음 날에도 아들은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바로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가해 학생이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바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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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이고, 분리해야 하는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서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즉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학교는 신고를 받아 사건을 인지했고 아드님은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 등의 금지 조치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을 바꾸는 문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5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학교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7조 제7항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 쪽에 대해서는 제16조 제4항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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