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심리상담·치료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Q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아들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가해 학생 부모가 내야 하는지, 가해 학생 측이 바로 내지 않으면 치료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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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보호조치에 따라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그 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드님은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심리상담과 치료 조치를 받고 있고, 그 상담과 치료를 전문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용은 제16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바로 비용을 내지 않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호자로서 원한다는 뜻을 밝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 등은 그 비용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7항은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하는 범위와 절차는 그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이 상담과 치료 때문에 학교에 빠진 날이 있다면 이 규정이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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