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여러 달 동안 따돌림과 폭언을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는 서면사과뿐이었습니다. 딸이 겪은 일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피해학생 부모인 저희가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도 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측도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는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조치입니다. 따님과 부모님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이고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므로,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과 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제17조의2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피해학생에게 내린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따님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의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치를 두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므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제9항은 요청이 있는 때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