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두고 가해 학생 부모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언제 시작되고 조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심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하고,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도 분쟁조정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분쟁조정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두고 가해학생 보호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간 손해배상에 관련된 분쟁이므로, 부모님은 분쟁당사자로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조정이 시작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제시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은 끝나고,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은 끝납니다.
조정 과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행령 제2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일시와 장소가 통보되며,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렇게 거부·중지하거나 1개월이 지나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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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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