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에게 오랫동안 학교폭력을 한 학생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학 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쪽에서 나중에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딸은 지금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전학 간 가해 학생이 다시 딸의 학교로 전학 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로 다른 학교에 간 뒤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이 따님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를 정하고, 그 제8호가 전학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그 학생은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갔고, 따님은 그 학생이 전학 전에 다니던 학교, 즉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14항은 전학 이후 그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그 학생이 따님의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 두실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5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복행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6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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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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