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에게 여러 차례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등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고,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부모의 이 책임을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므로, 그 부모는 위 판결이 말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질문하신 쪽에서 부모가 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그 위반과 아드님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제753조에 따라 그 학생은 배상의 책임이 없고,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먼저 그 점을 기준으로 청구 상대와 입증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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