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있어 다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상 소송을 내기 전에 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소송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 절차일 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내면 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은 불복의 소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00조는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나란히 기산점으로 두고 있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모두 이 법에 따른 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신청 없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같은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소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제96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불복하는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을 예로 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30일 기한은 지킨 것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30일이 소 제기 기간이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도 소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96조와 제99조가 정한 기간이 모두 지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지만, 재결까지 원칙적으로 60일이 걸리고 연장되면 30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고등법원이며, 전속관할이므로 다른 법원에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간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 제기 기간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넘기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바로 소를 내는 기간이 모두 같은 30일이므로,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 안에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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