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한 원두 공급업체와 거래했습니다. 그 업체는 거래를 끊겠다며 필요 없는 장비까지 함께 사도록 요구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 거래가 끝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도 공정거래 관련 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입니다. 거래가 끝난 지 4년이 지났다면 이 7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지금 신고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 달리 여러 공급업체가 함께 가격을 정한 담합이었다면 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일은 공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인 질문자와 거래하면서 생긴 일로,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등을 합의한 담합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80조 제4항의 7년이 적용되고, 기준이 되는 날은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거래가 끝난 지 4년이므로 남은 기간은 약 3년이고, 4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나 제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의 출발점은 거래 관계가 끝난 날이라기보다 법이 정한 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입니다. 장비 구입 요구가 거래 기간 내내 반복되었다면, 그런 요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7년을 따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요구도 거래가 끝나면서 함께 멈췄다면 4년이 지난 것이고, 그보다 앞서 멈췄다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 제80조 제2항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이미 끝난 지금도 질문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내려질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그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와 조사가 남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은 신고 자격이나 제재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준은 오직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지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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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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