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거래거절로 입은 손해, 상대 회사 과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Q

작은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일을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그 회사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이 매출이 크게 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상 상대 회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하는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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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질문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거꾸로 위반한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단서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배상받을 사람을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거절당한 사업자인 질문자도 그 피해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는 법원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거래를 끊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 회사의 행위를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시정명령을 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 법 위반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상대 회사가 거래를 끊는 것이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 회사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대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끊긴 뒤 매출이 줄어든 데에는 시장 상황 같은 다른 사정이 섞일 수 있어 정확한 액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제115조가 정한 상황에 해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며 만든 심문조서 등 기록도 제110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면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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