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일을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그 회사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이 매출이 크게 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상 상대 회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하는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질문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거꾸로 위반한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단서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배상받을 사람을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거절당한 사업자인 질문자도 그 피해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는 법원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거래를 끊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 회사의 행위를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시정명령을 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 법 위반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상대 회사가 거래를 끊는 것이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 회사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대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끊긴 뒤 매출이 줄어든 데에는 시장 상황 같은 다른 사정이 섞일 수 있어 정확한 액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제115조가 정한 상황에 해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며 만든 심문조서 등 기록도 제110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면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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