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담합 피해, 공정거래 관련 법상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나왔고, 우리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비싼 값에 원자재를 샀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상 담합 피해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담합을 자진신고해서 감면받은 업체에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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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함께 가격을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등으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실제 손해 범위로 한정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제109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제40조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자는 그 배상액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4항은 이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민법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제109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3배는 상한이며, 실제 배상액은 이 사정들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행위를 처분했으므로,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격 결정·변경 합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어느 업체가 감면 대상인지는 그 처분에서 해당 업체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았는지로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가 1억 원으로 인정된다면, 감면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3항의 사정을 고려해 3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반면 자진신고 등으로 감면받은 업체의 배상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고, 다른 업체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1억 원 범위로 한정됩니다. 어느 업체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그 업체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감면받지 않은 업체에는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감면받은 업체에는 실제 손해 범위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을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제115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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