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데, 오래 거래하던 원료 공급업체가 갑자기 부당하게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하고 싶어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사건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고 얼마 안에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면, 지금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나온 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3조 제1항은 이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3항 제4호는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77조 제4항 제2호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합니다. 제78조 제5항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므로, 그로 피해를 입었다는 질문자는 제76조 제1항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질문자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뒤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청하면 제7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대상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나온 뒤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제77조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절차가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끝납니다.
한편 제76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나 사건의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8조 제4항은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이행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76조 제4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각하될 신청에 기대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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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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