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점해 판매하던 온라인 중개 회사가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동의의결을 받았으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회사의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동의의결이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동의의결과 별개로 그 회사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질문자처럼 그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의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9조 제2항의 고발요건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의결 없이 원래의 심의 절차를 거쳐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이 들어가고, 동의의결은 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동의의결 내용에 입점업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면 그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송에서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제4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요된 조건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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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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