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수백 개인 치킨 가맹본부와 계약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약 때 본부가 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가까운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 일부를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개점한 뒤로 매출로 임차료 같은 비용도 메우지 못해 계속 적자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인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영업손실을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높게 산정한 산정서를 준 것은 대법원 판례상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해 생긴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 배상 대상이 되고, 다른 요인이 섞여 정확한 액수를 가리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개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듭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본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산정서를 준 것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점주의 영업손실이 통상손해에 포함되고,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이 섞여 액수 입증이 곤란해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본부는 가맹점이 수백 개이므로,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정한 100개 이상에 해당해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질문하신 산정서도 판결 사안처럼 매출이 낮은 인근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빼고 계산한 것이므로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7조의2 제2항은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손해배상 소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 손해액 인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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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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