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에서 국내 최초로 특허 인증을 받은 정수기라고 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광고에 나온 특허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인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광고 대행사가 만든 문구라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는지 궁금합니다.
광고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호에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제2호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듭니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그런 표시·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받은 적이 없는 특허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므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광고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고 그 광고 때문에 비싼 값을 치렀다면, 회사는 광고 문구를 대행사가 만들었다거나 자신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항변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책임은 회사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또 제10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므로, 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골랐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이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광고에 나온 특허 인증을 보고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값을 치렀다는 사정이 이 연결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를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회사가 그 광고를 하게 한 이상 제3조 제1항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광고를 믿고 더 지급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 차이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면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