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옆자리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동료 컴퓨터에 사내 메신저가 로그인된 채 켜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메신저 프로그램 창을 열어 동료가 다른 직원과 나눈 지난 대화를 읽었는데, 그 대화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동료가 회사에 아직 알리지 않은 이직 준비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를 복사해 다른 팀 직원에게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나 누설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료가 로그인해 둔 상태를 이용해 몰래 메신저 대화를 열어 보고, 그 내용을 모르는 다른 직원에게 보낸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끝난 뒤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경우처럼 정보통신체제 안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판결은 '침해'란 그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누설'이란 그렇게 취득한 사람 등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접속해 둔 상태를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해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이런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대화 기록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내용은 동료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직 준비 이야기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질문자는 동료가 접속해 둔 상태를 이용해 동료 몰래 메신저 창을 열어 대화를 읽었으므로 판례가 말하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 아직 모르는 다른 팀 직원에게 보냈으므로 누설에도 해당합니다. 화면에 떠 있던 것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창을 직접 열어 지난 대화를 찾아 읽었다는 점도 판례의 사안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질문하신 행위는 제49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고,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정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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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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