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수제청·쿠키 판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팔아도 되나요?

Q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과일에 설탕을 넣은 과일청과 버터 쿠키를 만들어 왔는데, 주변 반응이 좋아 온라인 게시글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팔아 보려고 합니다. 집 주방에서 만들어 과일청은 한 병에 15,000원, 쿠키는 한 상자에 10,000원 정도로 받을 생각입니다. 아직 구청에 영업신고나 등록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만든 식품을 팔아도 식품위생법상 괜찮은지, 팔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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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만든 과일청과 쿠키를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팔려면 해당 영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이나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같은 조 각 호의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호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판매뿐 아니라 팔 목적으로 만들어 두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영업자가 되려면 제37조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영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 하는 영업으로,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해야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6조 제1항은 식품의 제조업·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설이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아직 어떤 영업의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제4조 제7호의 '영업자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집에서 만든 과일청과 쿠키를 주문받아 택배로 파는 것은 같은 조가 금지하는 판매에 해당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병, 한 상자 단위로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사정도 질문자가 영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팔려면 하려는 영업이 시행령의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종류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춘 뒤 등록이나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 제37조 제12항은 행정기관이 영업신고나 영업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13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나 등록이 이루어진 뒤에야 영업자로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제94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제4조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 두는 단계부터 같은 조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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