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소스 원료 조리용 보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나요?

Q

작은 한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 위생점검에서 주방 냉장고 안에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 원료 두 통이 발견됐습니다. 손님 음식에 쓴 적은 없고, 조리할 때 쓰려고 넣어 두었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보관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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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음식에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님 음식에 쓰지 않았더라도 조리에 쓰려고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는 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금지되는 행위로 판매나 조리에 '사용'하는 것과 조리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보관 외에도 같은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하는 것이 함께 금지되어 있어, 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가 손님 음식에 쓰이기 전 단계부터 막으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이 사항을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키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조리'의 목적과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적고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영업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 제7호가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정해 식품접객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일반음식점영업자이므로 제44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 원료는 제3호가 말하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이고, 질문자는 이를 조리할 때 쓰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는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실제로 음식에 쓰지 않았더라도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손님에게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 금지 위반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 보관 금지 위반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준수사항은 영업자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직원이 보관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97조 제6호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제44조 제1항 제3호로 정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 위반이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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