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1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떡볶이나 튀김을 드시는 손님들이 맥주를 찾는 경우가 많아, 가게 안에서 드시도록 병맥주를 함께 팔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일반음식점과 무엇이 달라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법령상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므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분식집에서 손님이 가게 안에서 마시도록 맥주를 팔 수는 없습니다. 식사와 함께 술을 팔려면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은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나눕니다. 가목은 휴게음식점영업을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다목의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어, 술이 중심인 영업은 또 다른 종류로 나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모두 이 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두 영업은 같은 신고 대상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업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행정기관이 영업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13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분식집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영업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게 안에서 맥주를 마시도록 파는 것은 바로 그 음주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지금 신고된 영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한다는 점은 같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를 허용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분식점 형태라는 점은 시행령이 휴게음식점영업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일 뿐,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면 같은 메뉴로도 식사와 함께 술을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를 함께 팔고 싶다면 먼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에서도 음주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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