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이 일하는 작은 과자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처로 출고해 판매 중인 제품 일부에 기계 부품에서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이 섞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먹다가 입안을 다칠 수 있는 크기라 걱정이 큽니다.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회수를 성실히 하면 행정처분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한 영업자가 제품에 다른 물질이 섞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수계획은 미리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같은 조 각 호의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등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고,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회수대상·회수계획·회수절차·회수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속 조각이 섞여 먹다가 다칠 수 있는 제품은 제4조 제4호의 다른 물질이 섞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고, 이는 위해와 관련된 위반입니다. 질문자는 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영업자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거래처에 나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에 앞서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감면은 제2항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성실한 회수가 감면의 근거가 되지만 감면 여부와 정도는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합니다.
아직 출고하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는 같은 제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4조는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속 조각이 섞였을 우려가 있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제95조 제3호의2는 제45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즉 회수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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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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