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설명 없이 봉투만 건네받았다면 의약품 복약지도 의무 위반인가요?

Q

동네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는데, 약사가 약 봉투만 건네고 복용 방법이나 주의할 점을 전혀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도 약 설명이 적힌 안내문이 없었고, 문자 같은 다른 방법으로 받은 설명도 없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줄 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일반의약품을 살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네,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면 되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둘 다 없었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하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든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팔 때는 복약지도가 의무가 아니라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고, 그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약지도가 무엇인지는 제2조 제12호가 정합니다. 가목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나목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제50조 제5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3조 제3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이라면 그 안에 일반의약품이 들어 있더라도 조제에 해당하고 제24조 제4항의 복약지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약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것이므로 제24조 제4항의 복약지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약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된 복약지도서도 주지 않았다면,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라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설명해야 할 내용은 제2조 제12호 가목이 정한 명칭, 용법·용량, 부작용 같은 정보입니다.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살 때는 제50조 제5항에 따라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어서, 조제의 경우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8조 제1항 제3호의2는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