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3년 전 치료비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Q

3년 전쯤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고 심한 부작용이 생겨 두 달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 치료비를 모두 제가 냈고,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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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는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3년 전쯤 받은 치료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조사·감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의가 요청되고, 지급이 의결되면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약사법 제86조의4 제6항은 피해구제급여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제1호에 따라 진료비는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제2호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6조의3 제1항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린 때 등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6조의4 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장은 지체 없이 부작용이나 피해의 사실조사, 의료사고 해당 여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을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감정 의견을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새로운 부작용 등의 이유로 조사·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의결하면 원장은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원 치료는 3년 전쯤 이루어졌으므로 진료비 신청 기간 안에 있습니다. 제1호는 기간의 기준을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 정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의 통원 치료 중 가장 먼저 받은 치료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급까지의 기간을 법에 정해진 기한으로 보면, 심의 요청까지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이고 연장되면 최대 120일, 지급은 지급 의결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기간 자체는 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자는 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86조의3 제2항 제5호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 제86조의3 제2항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해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제86조의4 제5항에 따라 원장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과 지급제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원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제8항은 원장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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