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의 처방 의약품 조제,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Q

동네 약국에 처방전을 냈는데 약사는 잠시 외출 중이라며 자리에 없었고, 가운을 입은 직원이 혼자 처방전을 보고 알약을 하루 세 번 먹을 분량씩 나눠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 그 직원은 약사 면허가 없고 약학대학 학생도 아니라고 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처방약을 조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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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자리에 없는 동안 면허 없는 직원이 혼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나누어 담아 준 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조제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등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조제인지는 제2조 제11호가 정합니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약사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하고, 제3호는 약국을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정합니다. 약국에서 하는 조제 업무 자체가 면허를 받은 약사나 한약사의 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하루 세 번 먹을 분량씩 나누어 질문자가 복용하도록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이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제2조 제11호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약사 면허가 없고 약학대학 학생도 아니므로 제23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는 외출해 자리에 없었으므로 약사가 조제했다고 볼 사정도 질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제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제가 약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제2항의 장소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조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제1항의 위반을 바꾸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다는 점도 제3항이 약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일 뿐,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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