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 응급실 진료 뒤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아도 되나요?

Q

얼마 전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응급환자로 진료한 뒤 그 자리에서 약을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통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야 하는데 병원이 직접 약을 준 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 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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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원칙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응급환자로 진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의사에게 약을 받으셨다면 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의약분업은 이처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네 가지로 정합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제1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제2호),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제3호),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제4호),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제5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의 관련 치료,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 등에 대한 조제도 같은 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4항은 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제6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제7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이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제10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제13호)를 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제14호). 다만 제7호의 보건소 업무에서는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가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의사가 응급실에서 질문자를 응급환자로 진료한 뒤 직접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는 제4항 제3호가 정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외래 진료라면,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원칙대로 처방전을 받아 약사에게 조제를 받게 됩니다. 약사가 조제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참고로 제3항 단서는 반대 방향의 예외도 정합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등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과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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