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표시와 실제가 다른 냉장고, 정부 제재가 가능한가요?

Q

최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라고 표시된 냉장고를 샀습니다. 냉장고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품목이라고 들었는데, 같은 모델의 실제 측정 결과가 표시된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는 이 등급을 어떤 절차를 거쳐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가 고시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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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이 고시된 등급기준과 등급표시에 맞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도 미달하면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목표소비효율 기준, 최저소비효율 기준, 소비효율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시된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자체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측정결과는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광고매체로 광고할 때에는 광고내용에 등급 또는 효율을 넣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후관리는 같은 법 제1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효율관리기자재가 목표소비효율 기준, 소비효율 표시,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에 관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고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장관은 이런 처분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고시 내용에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냉장고는 효율관리기자재이므로 제조사는 제15조 제2항의 측정과 표시 의무를 집니다. 장관의 조사에서 실제 효율이 고시된 1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6조 제1항의 시정명령과 제3항의 공표 대상이 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도 못 미치면 제2항의 생산·판매 금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과 생산·판매 금지 명령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제조사나 판매업자가 정해진 광고매체로 이 냉장고를 광고했다면 제15조 제4항에 따라 그 광고에도 측정받은 등급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문들은 정부가 제조업자 등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 것입니다.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수치와 측정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장관의 고시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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