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가스 사고로 불이 났다면 에너지 사업자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Q

제 가게 바로 옆 음식점에서 가스 사고가 나서 저희 가게까지 불에 탔습니다. 옆 가게가 LPG를 쓰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인지, 도시가스를 쓰는 곳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에너지 관련 법상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나 옆 가게 같은 사용자가 이런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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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 모두 법이 정한 사업자와 사용자, 시공자에게 가스 사고로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도시가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는 보험 가입 의무와 별개로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법이 정한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이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가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가입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옆 가게가 LPG를 쓰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설을 시공한 시공자도 같은 항의 가입 의무자입니다. 옆 가게가 도시가스를 쓰는 곳으로서 부령이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 도시가스사업자와 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두 조항이 보상하려는 손해는 모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이므로, 이웃 가게가 입은 재산 피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옆 가게가 보험 대신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면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따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 의무를 지는 범위 가운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법률이 아니라 산업통상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옆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먼저 옆 가게가 어떤 가스를 쓰는 시설이었는지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야 어느 법의 어느 의무자가 관련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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