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이 자주 떨어지는 동네, 에너지 법상 전기사업자에 품질 유지 의무가 있나요?

Q

저희 동네는 전압이 자주 떨어지고 전등이 깜박거리며, 가끔 냉장고나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기도 합니다. 몇 달째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쪽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에너지 관련 법인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정부가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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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등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전기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설비의 수리나 개조, 운용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8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품질을 유지할 의무와 함께, 품질을 측정하고 기록을 남길 의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라고 정하고, 제7호는 배전사업을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업이라고 정합니다.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이런 사업자들의 설비를 거쳐 공급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장관이 하는 것이고, 명령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질문하신 동네처럼 전압이 자주 떨어지고 깜박임이 반복되는 상황이 제1항의 품질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인지는, 부령이 정한 품질 기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고 그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설비 수리나 개조, 운용방법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있어야 하므로, 품질이 기준에 맞는지는 이런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압 등 전기품질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전기사업자의 의무와 정부의 명령 권한을 정한 것이고, 가전제품 고장에 대한 배상 문제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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