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투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에서 그 조항에 위헌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부과처분도 무효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무효확인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과처분은 위헌결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낸 무효확인소송은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부담금 부과의 근거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벌 조항이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재심 규정은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은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한 것과 같아 하자가 있게 되지만,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면 법원은 그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부과처분은 위헌결정 전에 내려졌고, 질문자는 다투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 판결이 다룬 구조와 같으므로, 근거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거 조항의 위헌만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내면 판결에 따라 기각됩니다.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의 다른 하자를 포함해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그 조항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항을 근거로 새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처분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위헌결정 이후에 그 부과금을 걷기 위해 새로 이루어지는 압류 등 후속 절차의 효력은 이 판결이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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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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