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절차로 이미 그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계속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 경우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미 그 공직에서 물러났으므로 다시 파면 결정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결정 선고일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효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5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결정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다른 절차로 이미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상황이므로, 제5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기각은 소추 사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결정 선고 전에 이미 그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탄핵결정의 효과는 같은 법 제5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탄핵결정이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에 관한 규정이므로, 다른 절차로 파면된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는 그 파면의 근거가 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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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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