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피해를 입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자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얼마 전 결정문 정본을 받았는데, 배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해야 하는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이의한 뒤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종결되고, 종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면 조정 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조정 내용, 신청의 취지, 이유, 조정결정한 날짜 등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제51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은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고 정하고,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30일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조정결정까지 나온 단계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얼마 전 결정문 정본을 받았으므로,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금액이 적다고 보는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금액으로 분쟁이 정리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이 끝나고, 그 뒤에는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종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면 시효와 제소기간을 따질 때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 14일과 30일은 각각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종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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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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