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우는데, 바로 옆 공장 세 곳이 모두 분진을 내보내고 있고 그 분진이 하우스에 쌓이면서 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어느 공장 분진 때문인지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상 원인을 제공한 공장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는지, 어느 공장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는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도 유해물질 배출과 도달, 손해 발생 등은 여전히 증명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은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므로,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해 소송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진이 원인이 되어 작물 피해가 생긴 것이라면 제44조 제1항과 위 판결에 따라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공장이 모두 분진을 내보냈는데 어느 공장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면, 제44조 제2항에 따라 세 공장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는 위 판결이 말한 네 가지 사실, 곧 분진 배출, 참을 한도를 넘는 유해 정도, 하우스까지의 도달, 그 뒤의 작물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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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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