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인 공장이 들어선 뒤로 저희 집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고, 수질 검사에서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무엇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장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막막합니다. 환경 관련 법상 인과관계를 제가 모두 증명해야 하는지, 공장에 배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 시설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이 법의 적용대상 시설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해가 전쟁·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과관계는 같은 법 제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관련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등 법이 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정보는 같은 법 제15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은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청구 절차는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공장 가동 뒤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정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보이면 되고, 그 판단에 필요한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은 제15조에 따라 공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제9조 제3항의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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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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